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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차량 회수, 업무 미부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이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2
판정일
2016. 07. 0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계약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퇴직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년의 도래로 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사직서 제출 거부 이후 회사차량 회수, 업무 미부여 등 일련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당초 해고사실을 인정하다 무단결근 중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를 전제로 금품 청산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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