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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발생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고 설령 해고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7
판정일
2016. 03. 22.
판정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임금에 관해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잠정적으로 존속되던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최종 기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의 제공도 중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고, 설령 근로계약 해지를 해고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지연시킨 경위,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최종 기한 이후에 일체의 대응도 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중단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보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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