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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68
판정일
2016. 06.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2가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 등 사용자들이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쟁이라 불쾌하다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탕비실 비품 구매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내용만으로 해고가 된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물건을 정리해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16. 4.

7.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2와 문자메시지로 퇴사일까지의 급여 등을 정산하고 같은 달 10일 이를 지급받은 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2가 홧김에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및 사용자들이 계속 근무할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는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2가 2016. 4.

8.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고 근로자가 그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들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구제이익이 없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사용자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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