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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대노조지부에 주기적고정적으로 매달 8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3
판정일
2016. 05. 20.
판정문

가. 교대노조지부 지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2015년 임금총액이 동일 호봉 근로자 5명의 평균보다 약 300만원 적은 점, ② 2016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임금 총액이 동일 호봉 근로자 5명의 평균보다 약 167만원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매월 교대노조지부에 지급되는 800,000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주기적고정적으로 매달 8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② 일반적인 노동조합 운영비와 통합관리하고 있는 점, ③ 회계 결산 보고에 복지사업비는 연간 6,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연간 지급받은 9,6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사용 용도에 대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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