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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61
판정일
2016. 06. 29.
판정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5.

23.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 실업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6.

23.자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요양원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명하는 등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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