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6
- 판정일
- 2016. 03.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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