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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6
판정일
2016. 03.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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