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면서 전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 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4
- 판정일
- 2016. 04. 18.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며, 경력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순환전보 형태의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장기간 한 군데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전보 인사 발령한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전보 인사발령으로 직급·업무내용·급여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출·퇴근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였다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가 없다면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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