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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42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용자는 사용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조○○)를 제외하고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조○○은 사용자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② 고정급을 지급받고, 고용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③ 법인등기부상 임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가 아니며, ④ 사용자는 조○○이 회사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조○○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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