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32
- 판정일
- 2016. 06. 2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인수인계서에 근로자와 참관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2016.
3. 31.에도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만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해 4.
7.까지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 할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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