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32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인수인계서에 근로자와 참관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2016.

3. 31.에도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만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해 4.

7.까지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 할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