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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3
판정일
2016. 03. 11.
판정문

① ㉠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근로자가 퇴직한 직후 퇴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신탁(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달 16일 위 계좌 관련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면 ○○엔지니어링으로 이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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