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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28
판정일
2016. 06.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것과 그때까지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였고, 다음날 근로자가 즉시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한바 없고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입사지원 하였던 회사에 즉시 취업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설령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와 압박을 느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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