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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복직(재고용)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다른 주장도 없어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2
판정일
2016. 06. 23.
판정문

가. 근로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당연 퇴직사유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청한 것은 근로관계가 없는 사용자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것에 해당하므로, 복직요청을 거부한 것을 해고라고(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제신청 의사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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