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재심판정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97
- 판정일
- 2016. 06. 23.
판정문
근로자1은 사용자의 은행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유인물 제작에 참여한 점,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병원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하며, 근로자2는 재심판정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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