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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 경력에 대한 허위 이력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23
판정일
2016.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이미 해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재직 중이라고 말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사실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타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만든 점, ② 사전에 이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이전 회사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퇴직사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 ② 이력 허위 사실로 인하여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 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③ 근로자가 종근당 그룹 전체의 인사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사과장으로서 입사 당시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점과 입사 이후에도 주식회사 케이티샛에의 복직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을 계기로 사용자가 인사담당자로서의 경력에 의문을 가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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