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77
- 판정일
- 2016. 05. 09.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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