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77
판정일
2016. 05. 09.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