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타 직원들의 징계 양정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01
- 판정일
- 2016. 06. 21.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다른 직원 명의를 이용한 자신의 실수를 부정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초 정직처분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다시 살펴볼 이유는 없음.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명의를 빌려준 동료 직원의 경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점으로 볼 때, 명의를 빌려 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징계를 받은 타 직원들의 경우 본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팀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비위행위 횟수도 적은 점을 참작하여 양정을 책정했다는 사용자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지인 2명을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한 것은 실적 향상 기여 효과는 미미함에도 회원 유치를 명분으로 지인들에게 이용료 50% 할인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이 주된 의도로 보이는 점, ④ 감봉 2개월로 인한 감봉액이 298,840원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간접적 손해액 577,500원에 비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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