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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6
판정일
2016.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성추행 혐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③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가볍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점 ③ 동일한 날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건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어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점, ②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취업규칙과 징계양정요구지침서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서면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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