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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한 손 운전, 조발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일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4
판정일
2016.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한 손 운전행위는 안전운전 의무에 반하고, 사고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부주의로 발생된 조발로 승객불편이 초래된 점, ③ 안전운전, 승차고객 확인 등의 의무가 당연히 직무에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 대응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민원이 반복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실제 피해가 유발되지 않은 점, ② 민원의 내용을 알리고 시정토록 하는 조치가 없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여러 사유를 병합하여 중징계의 사유로 삼은 점, ③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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