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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12
판정일
2016. 06. 20.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진료기록 관리의 전산화 및 전문성을 갖춘 의무기록사 채용필요 등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의무기록팀의 정원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입사 후 장기간 동안 사무 보조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근로자들과 같이 사무 보조업무에서 간호국 보조업무로의 전보는 이례적이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충 및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전보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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