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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 계약직인 근로자를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6
판정일
2016. 03. 09.
판정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인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방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기 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원 이든 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60세 경과자 전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그 중 최하 점수를 받은 근로자만을 근로계약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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