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 계약직인 근로자를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6
- 판정일
- 2016. 03. 09.
판정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인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방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기 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원 이든 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60세 경과자 전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그 중 최하 점수를 받은 근로자만을 근로계약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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