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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21가지나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4
판정일
2016. 03. 21.
판정문

사용자가 실제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21가지나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면서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한 것은,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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