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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7
판정일
2016. 03. 24.
판정문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33조제2항은 “정년은 되었으나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임시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제3항은 “제2항에 의거 재 채용되는 임시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합의서에 “최초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취업규칙 및 근태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간 재계약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정년 66세와 하자 없는 한 69세까지도 임시직 연장 가능).”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5년 반기별로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근무평가와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가 2차례의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③ 사용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2명의 경비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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