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사용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43
- 판정일
- 2016. 06. 16.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동료 폭행)는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확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사건 전날에도 확인서로 인한 다툼이 있었으며 그와 연관하여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는 점, ② 배우자와 자녀들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가장으로서 느꼈을 심정적 고통과 분노가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스패너는 소지하였지만 피해자를 가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볼 때 비교적 경미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다년간 열심히 일해 왔고,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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