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의결절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을 못하므로 구제신청의 전부를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4
- 판정일
- 2016. 04. 14.
가. 근로자에 대한 2016.
3. 5.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기소처분 되는 등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13조와 취업규칙 제56조제2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3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위원들(6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정직 28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3.
5.자 징계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3조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따라 행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징계처분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징계가 근로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위반 행위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징계가 곧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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