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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의결절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을 못하므로 구제신청의 전부를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4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2016.

3. 5.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기소처분 되는 등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13조와 취업규칙 제56조제2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3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위원들(6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정직 28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3.

5.자 징계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3조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따라 행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징계처분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징계가 근로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위반 행위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징계가 곧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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