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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2
판정일
2016. 06. 15.
판정문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초심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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