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사정 하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1
- 판정일
- 2016. 03.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지시한 외부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는 비록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공장 내 화물운송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의 업무인 점, ② 업무지시 당시의 긴박성과 이러한 사정 하에서의 업무 밀접성,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 시 화물운송을 담당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적합한 업무수행자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팀 업무분장에 ‘소속 공장의 물류관리 및 기타 공장의 물류지원’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화물운송 범위가 소속 공장(사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업무수행에 따른 조건만 충족되었더라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 내의 지시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지시 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장근로 발생여부 및 수당 지급 등 사후에 발생하는 불확실한 사정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지시 거부를 한 것은 기업질서 문란 및 근로자 본연의 근로제공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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