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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의 중요성이 크므로 위험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수술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0
판정일
2016.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소독업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고, 스팀소독기 균배양 검사 결과 균이 있는 상태(양성)가 나온 원인을 직접 파악하여 시정조치까지 할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상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당일 날 공급실장에게 보고를 해줄 책임은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결과 수술지연과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첫째, 소독업무에 관한 본인의 책임도 있는데 더하여 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소독업무 중 인지한 위험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미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셋째, 징계양정의 판단은 비위행위 자체로 한정되지 않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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