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의 중요성이 크므로 위험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수술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0
- 판정일
- 2016.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소독업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고, 스팀소독기 균배양 검사 결과 균이 있는 상태(양성)가 나온 원인을 직접 파악하여 시정조치까지 할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상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당일 날 공급실장에게 보고를 해줄 책임은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결과 수술지연과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첫째, 소독업무에 관한 본인의 책임도 있는데 더하여 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소독업무 중 인지한 위험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미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셋째, 징계양정의 판단은 비위행위 자체로 한정되지 않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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