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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할 뿐 계속 출근하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94
판정일
2016. 06.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점, ②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 정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면통지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기간 동안 급여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계속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가지고 정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인사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서 근로자를 특정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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