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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5
판정일
2016. 05. 3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자체 배치계획에 공원 간 순환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③ 맥도생태공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문제로 맥도생태공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순환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낙동강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이미 공원 간 순환배치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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