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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9
판정일
2016. 06. 07.
판정문

창립총회 등 노동조합의 행사 개최에 충당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의 찬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자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한 것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예방적 조치로서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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