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원칙상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3
- 판정일
- 2016. 03. 22.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아들에게 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주말에만 일을 하던 사용자의 아들은 사용자로 볼 수가 없는 점), ③ 설령 사용자의 아들이 구두로 ‘그만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고 이는 일요일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하여진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의제기나 항의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임금 정산 등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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