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근명령 및 출근명령 불응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12
- 판정일
- 2016. 05. 02.
판정문
①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에게서 출근명령을 통보 받았고, 실제 출근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서도 복귀 이후 근로조건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출근명령에 불응하였으며 향후에도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바, 이는 구제신청의 전제가 이미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