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선별적인 재계약 거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3
- 판정일
- 2016. 05. 19.
판정문
원직 복직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직장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 유형을 일방적으로 단정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만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사업장의 온전한 존립, 질서유지 등의 목적보다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 등을 혐오한 나머지 발생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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