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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6
판정일
2016.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③ 후견인피후견인의 개인정보, 사업관련 예결산내용 등 사업운영상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 도난신고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절도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④ 이로 인해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된 점 등은 상호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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