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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04
판정일
2016. 06. 0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 구제신청 함으로써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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