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04
- 판정일
- 2016. 06. 0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 구제신청 함으로써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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