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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13
판정일
2016. 05. 31.
판정문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직속 상사인 팀장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 ②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비위행위를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 처리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④ 비위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팀원의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⑥ 직장동료 77명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심문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를 추가한 것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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