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4
- 판정일
- 2016. 03. 25.
판정문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금 면제 신청을 해태하고 자녀학자금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연금 이중납부 면제의 신청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연금 면제신청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외주재원 33명 중 27명이 연금납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독일법인이 근로자의 학자금 지원 등의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사용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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