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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정직 3개월 처분 통보 후 복직 명령하는 등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1
판정일
2016. 03. 23.
판정문

사용자가 2016. 1.

15. 근로자들에게 정직 3월 처분됨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사실, 같은 해 2.

26.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1.

1.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업무 담당자의 착오라며 취소하고 현재 재직 중으로 되어 있는 사실, 같은 해 3. 14.

총무를 통해 “퇴사를 시킬 수 없다.”고 말한 사실, 정직 3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해 4. 15.자로 복직명령을 한 사실과 원청업체 ‘협력사 사원정보 현황’ 전산망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출입이 가능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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