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1
- 판정일
- 2016. 08. 11.
판정문
근로자 자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15. 3.
30.부터 2016. 3.
29.까지이고 재계약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없는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바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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