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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보직해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2
판정일
2016. 05. 27.
판정문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회사의 조회실에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와 노동조합을 홍보할 당시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보직해임이 실질적으로 강등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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