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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경남지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협회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9
판정일
2016. 04. 21.
판정문

경남지회는 협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임의로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 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 등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지회 정관과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무국 관리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과 징계처분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임금지급이나 업무지휘감독 및 복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지회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해고처분 시에도 경남지회 지회장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경남지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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