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21
- 판정일
- 2016. 05. 26.
판정문
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원청회사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형태에서, 사용자 소속 경비 업무 수행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3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1)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하여 왔고, 조합원이 증가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였으며, 2개월이 지난 후에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질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관청의 질의회시를 이유로 2차례 교섭요구를 거부한바, 이처럼 행정관청에 질의한 것이 단체교섭권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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