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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02
판정일
2016. 05. 25.
판정문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사용자의 전환평가 대상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해당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및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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