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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8
판정일
2016. 03. 17.
판정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포함되는 등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비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실적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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