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8
- 판정일
- 2016. 03. 17.
판정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포함되는 등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비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실적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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