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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8
판정일
2016. 03. 17.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직접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 항목들과 흡사하여 근로자가 기억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조를 사유로 2차례 사용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위조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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