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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간강사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96
판정일
2016. 05. 24.
판정문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① 연구조교와 시간강사는 보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근로자가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12년 1학기부터인 점, ② 「시간강사규정」에 시간강사는 연속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8학기를 강의한 강사가 재위촉되더라도 한 학기 이상이 경과된 이후 위촉된 점, ④ 8학기를 초과하여 재위촉된 강사의 사례가 2명이 있으나 그에 따라 담당책임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체 강사 중 극히 일부(0.4%)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위촉된 이후 8학기를 마치게 되자 「시간강사규정」에 따라 8학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재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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