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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7
판정일
2016. 03.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고용승계 방안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점, ②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없이 기존 업무내용 등이 유지된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 등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 당시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6개월의 계약이 당사자의 진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이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점, ② 위탁금 집행, 임금조건 변경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 또는 비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만한 근로자의 독단적·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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