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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03
판정일
2016. 05. 2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은 원청업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구제이익 여부 ① 사용자2와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2016.

1. 3.부터 같은 해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공종(업무)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터널 공종이 2016. 3.

31.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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