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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에 미달되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5
판정일
2016. 10.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① 채용 시 공고문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문서에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은 재단 내규 및 평가절차 등을 통해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유일하게 성과평가 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점,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평가를 받은 점 ④ 성과평가의 항목구성과 평가방법 및 심의과정과 평가결과에 있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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