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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보안사고 관련자 사이의 처분에 형평성을 잃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1
판정일
2016. 03. 11.
판정문

① 공항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에게 공항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며, ② 근로자가 특별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보안경비 책임자로서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감독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③ 감독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고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근로자의 지시나 조장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감독소홀의 책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보안사고와 관련된 다른 관리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에 해당되며, ④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점이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가 보안사고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되는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징계가 무효가 될 만큼의 하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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